–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 : 공정거래위원회 「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」에 따릅니다.
– 환급시기 : 환급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상조업 표준약관」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됩니다.
*소비자 분쟁시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합니다.
– 총 고객환급의무액 : 20,959,789,055원
– 상조관련 자산 : 22,672,829,152원
※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.(보람회계 법인)
고객불입금의 50%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을 채결하고 있습니다.